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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지난 7월 19일과 20일자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요구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장관 전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정보부존재는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하지 않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애초에 법무부가 장관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난 10월 27일 정보공개청구 신청 이후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곤란해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업무가 많이 그때 밀렸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 (관용차량 관련) 정보 공개 청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답변이 쉽지 않고, 저도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장관이 관용차량 운행일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부존재한 거라서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다"며 한 장관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리며 '장관 전용 차량은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전용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를 명시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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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행전안전부(이상민 장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장관 전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서는 "전용 승용차량은 연간 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기록 관리하여 운영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과 전용차량을 분리를 해두고 있다. 그래서 전용차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아예 (전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없다"고 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대통령경호처 공용차량을 제외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부서를 지정해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배차신청 및 승인서 등을 작성하며 집중 관리해야 하지만, 전용차량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전용차량을 마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양 설명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어떤 배경으로 장ㆍ차관 전용차량이 운행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장ㆍ차관) 동선이나 보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딱히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만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용차량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기관의 전체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제 일지 작성이나 출퇴근 제한 이런 거는 업무용 차량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지'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제 편의를 봐준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다 업무랑 연계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일지를..."라며 "그렇다. (장관) 동선 같은 게 또 공개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제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래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시민언론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의 지난 7월 19일과 20일자 관용차량 운행일지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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