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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특집 1탄 – ‘쥴리와 김명신’

김준수  2022.1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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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일 김건희(김명신)를 ‘쥴리’로 기억하는 많은 증인들의 존재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탐사가 ‘김건희가 가명을 이용한 접대부로 일했다’고 보도했다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더탐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쥴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혹은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으로 김건희를 지칭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오해는 대부분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에 의해 확산된 바가 큽니다.

 

‘쥴리 의혹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문제 삼은 고발장에선 게시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매매를 하는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주요 고발 이유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쥴리=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더탐사가 분석한 14건의 고소(발)장 중에선 고발취지를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더탐사의 방송 제목만 언급하며 방송 내용 중 어떤 점이 허위인지를 밝히지 않는 등 고소(발)장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더탐사가 보도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고소(발)장 내용 자체가 허위인 셈입니다.

 

정작 고소(발)인 중에선 김건희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쥴리’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잘 알 겁니다. 더탐사는 김건희가 직접 고소 주체로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탐사의 보도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들이닥칠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 관련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다루면서 김건희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자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탐사의 쥴리 관련 보도 방향은 줄곧 ‘김건희가 쥴리라는 이름으로 라마다 르네상스 혹은 볼케이노에서 활동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김건희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쥴리’ 활동 여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쥴리’ 의혹의 실제 여부를 가리는 일은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발전하며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정재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온 과정을 규명하는 일 언론의 주요한 검증 영역입니다.

 

국민의힘은 더탐사가 보도한 ‘양재택-김건희 동거설’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대택 씨를 비롯해 김건희 작은 외조부, 라마다 르네상스 직원들, 양재택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심지어 양재택 모친마저 양재택과 김건희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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