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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법정에 서야 할 사람 한동훈"

김준수  2022.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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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X의 갑작스런 구속은 그 과정부터 구속 이유까지 하나하나가 의문투성이였다. 

 

검찰이 제시한 제보자X의 구속 이유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공항 입국 과정에서 긴급히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닐 뿐더러 최초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혐의를 검찰이 친히 찾아나선 일이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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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보자X를 채널A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시민언론 더탐사 확인 결과, 제보자X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구속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못했다. 

 

검찰의 무리한 제보자X의 구속은 관련 문건들에서도 드러난다. 고발인인 이종배 시의원의 진술조서는 2021년 2월 15일 작성됐지만, 정작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윤 전 세무서장의 진술조서는 2021년 2월 3일에 확보했다. 

 

또 검찰이 2021년 1월 28일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법리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는 판을 짜고 제보자X 구속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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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제보자X를 엮기 위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건 누가봐도 명백하게 보복범죄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법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외형을 꾸밀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X도 "(명예훼손 위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종배에게) 고발 취지를 바꾸도록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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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더탐사가 입수한 윤 전 세무서장의 진술조서 작성 날짜는 2020년 2월 3일로 명시돼있다. 윤 전 세무서장의 서명도 있는 만큼, 진줄조서의 진정성마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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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는 "2020년 2월 3일은 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나기도 전"이라며 "오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인신 구속을 시키고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면 저런 걸 발견했을 때 수정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 (검찰)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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