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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까지 만든 영장으로 기자 집 압수수색 반복

김준수  2022.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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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박대용 기자] 이 기사를 작성중인 12월 26일 현재 최영민, 박대용, 권지연 기자 집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중이다. 이 기사는 20일 발부되고 23일 집행된 강진구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범죄", “공동범행", “침입", “공모", “강요", “위력 행사", “도어락 조작"

 

지난 20일 발부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단어다. 언론사 소속 기자의 취재중인 내용은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오로지 흉악 범죄에 쓰일 만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검사 정수정이 청구하고, 판사 김세용이 발부한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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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아침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의 자택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혼자 있던 강기자의 집을 샅샅히 뒤져 강진구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이 강진구 기자의 집안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일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 영부인 김건희 씨측이 고발한 사건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대선 기간 사건을 쥐고 미적대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를 시작해 선거법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두고 취재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택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강진구 기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12월 5일 발부됐다.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취재를 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스토킹과 주거침입, 보복범죄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사무실과 자택, 신체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119 소방 구조대까지 불러 사무실 문 잠금쇠까지 부숴가며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2월 20일 발부된 세번재 압수수색 영장에서 강진구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12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다음날이다.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세창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한 것이 주거침입이라는 이유다.

 

이로써 지난 8월 이후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에서 취재 또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11번이나 된다. 12월에만 같은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두번 발부됐다.

 

12월 5일에 발부된 영장과 20일에 발부된 영장의 가장 큰 차이는 장소와 기간이다. 검찰은 두번 다 자택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20일 발부된 영장에서는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가 휴대폰을 교체하고 기존 휴대폰을 집에 별도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유효기간도 지난 5일 발부된 영장은 12일이었지만, 20일 발부된 영장은 18일로 늘어났다. 경찰은 공범인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점을 조율하는데 7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발부된 영장보다 유효기간을 일주일 가까이 길게 요청했다. 두번의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자들의 출근과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야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일출 전과 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게 해놓았다.

 

압수 대상 물건은 휴대폰으로 한정했다.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트북과 태블릿PC, 수첩과 메모장까지 포함했으나 이번에는 휴대폰 외에 다른 기기는 제외했다. 대신 가입자 명의 불문하고 가지고 사용/소지/보관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을 대상에 포함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과 SNS, 메신저 대화내용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문서, 사진, 영상,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기도 공교롭다.


지난 12월 5일은 청담동 술자리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만난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12월 20일은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된 술집을 방문 취재한 다음날이었다.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게 첼리스트와 술집 취재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더탐사가 취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압수수색 결과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3가지다. 


첫번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잠정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공직자인 법무부장관 차량을 추적한 것은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열흘뒤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한동훈 장관 차량 추적을 스토킹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사실에 적시해놓았다. 여기에다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을 덧붙여 반복적인 행위로 보이게 만들었다. 심지어 “입주민인 것처럼 가장했다” “도어락 해제를 시도했다"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추가해 취재를 범죄로 포장했다.

 

두번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다.


지난 11월 21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있는 여의도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공동주거침입으로 혐의를 만들었다. 취재하러 가면서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무실에 침입했다고 기록했다. 여기에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집을 방문한 것도 추가해놓았다. 역시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했다는 것까지 넣어서 마치 한장관의 집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는 것처럼 사안을 부풀려 적어놓았다.

 

세번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이다.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방문하기 전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요일날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건지를 한동훈 장관도 공감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를 해볼까 하는데" 라고 강진구 기자가 보복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영장에 적시된 발언의 앞과 뒤에 방문 취재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불리한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보인다.

 

강진구 기자의 전체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이렇게 일요일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건지를 공감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신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게이트 한 달 동안 본인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라든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을 한 이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 그전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법무부장관으로서 온당한 처사인지 한 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예상해서인지 최영민 PD가 이어서 방문 목적을 다시 강조했다. “저희는 정상적인 취재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거고요. 이거를 스토킹이나 다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강진구 기자가 이어서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방문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취재 목적의 방문이라는 점을 두번이나 강조하고, 예고를 하고 방문한다는 점도 영장에는 빠져 있다.

 

앞서 주거침입에는 “도어락 해제 시도”라고 적혀 있던 부분이 보복범죄로 넘어와서는 “도어락을 조작하며"라고 표현이 바뀌었다. 초인종을 누른 것을 도어락 해제 시도로 한 번 과장한 다음 도어락을 조작했다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초인종 벨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한장관이 집에 있는지 물어본 것을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표현으로 침소봉대했다.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까지 영장을 작성해야할 사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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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서 같은 행위를 적용할 법규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놓고 있다.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위)에는 ‘도어락 해제 시도’, 그리고 보복범죄 부분(아래)에는 ‘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 조작’이라고 기록했다.)

 

한동훈 장관 집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기자에게 뒤집어 씌운 죄는 3가지나 된다.


하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거침입, 또 하나는 보복범죄가중처벌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고발장은 단 3줄이다. 더탐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한장관의 고발장에는 공동주거침입 하나만 기록돼 있다.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범죄까지 알아서 추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한장관이 고발장 제출 이후 별도로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영장 어디에도 취재 목적의 방문이라는 사실은 제외한 채 두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이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집까지 들이닥치며 야단법석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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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주거침입 관련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미궁이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7월 19일과 20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고 당시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첼리스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서 지난 8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본적 없다고 말을 바꾼 상태다. 그리고 더탐사를 ‘정치깡패'에 비유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던 한장관은 첼리스트가 자신을 본적 없다고 말한 이후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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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남기기 (2)
  • 팔육이

    2022.12.29 14:50:22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귀죽지마시고 굿건하고 당당하게 한동훈 개 쓰레기같은 귀를 팍죽여놓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입니다.^♡^

    댓글

  • 경희

    2022.12.28 13:37:56
    윤정권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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