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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구속된 제보자X 보석 인용

권지연  2022.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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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공익제보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제보자X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 법원(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은 11일 제보자X의 보석을 허가했다.

 

제보자X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했고, 검찰은 이같은 제보 때문에 윤 전 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해 4월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제보자X를 체포했다.

 

제보자X의 변호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9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마련한 ‘제보자X 후원 방송’에서 “제보자X의 구속에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기소된 범죄 자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기자에게 취재를 해보라고 소스를 준 것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X가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은 보도된 바 없어 윤우진 전 서장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터다.

 

황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속은 무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제보자X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제보자X 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 검사들은 제보자X 석방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 것. 당시 재판부가 제보자X의 보석 여부를 다음 달 2일 결정하겠다고 미뤘으나, 11일 보석이 인용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시민언론 더탐사는 앞서 9일 제보자X 후원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김상균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제보자X가 구치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남욱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사들이 대놓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목격담이 담겼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별도로 검사실로 불러 접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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