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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에도 국회사무처 '제 식구 감싸기' 여전

김준수  2022.11.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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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가 2018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음주운전·성범죄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반복되는 비위에도 '물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소속 직원을 징계한 65건 중 43건에 대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했다. 전체 징계 중에는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징계 중에는 '부적절한 언행, 신체접촉'임에도 감봉 2개월,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에 그친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상' 감봉 3개월, '교통사고 후 미조치' 감봉 2개월, '직문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감봉 1개월, '집합금지 조치 위반 및 특수협박' 감봉 1개월, '노상방뇨, 폭행 및 상해' 감봉 1개월 등 성범죄나 음주운전에 엄격해지는 국민 시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범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비위행위 중에도 국민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징계 수위가 적지 않다. 국회사무처는 '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상습도박' 정직 1개월,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사상' 정직 1개월, '음주측정거부' 정직 1개월, '성추행 및 성희롱' 정직 2개월, '음주운전·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경징계로 그치는 국회사무처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 28일 성매매 해도 '감봉 2개월' 음주운전·폭행에도 국회사무처 '물징계'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에서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국회사무처는 전체 징계 중 88%(72건 중 64건)를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반해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징계 강도 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72건 중 8건에 불과했다. 최고 수위인 파면과 해임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비위행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공무원들의 비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추구해온 역대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된다. 

 

행정자치부(현 행전안전부)는 2015년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보도자료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도 2021년 10월 27일 '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5일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형량이 낮으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위원회로 구성한다"며 "공무원으로만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된다. 다만 회의 내용 같은 건 저희도 접근 불가능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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